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와 내 소득 비율 계산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4,738원, 3인 가구 월 5,359,036원, 1인 가구 월 2,564,238원입니다.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74.6% 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 금액의 일정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을 선정기준으로 쓰는데, 이때 비교하는 값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고시와 보건복지부 발표 원문의 숫자이고, 비율과 선정기준은 그 숫자로 직접 계산해 고시 금액과 맞춰 본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4인 가구 기준 2025년보다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내 비율 = 월 소득 ÷ 같은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 100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 1인 820,556원 · 4인 2,078,316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도 2026년 7월 28일 의결됐습니다(4인 6,929,885원, 6.70%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는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국가 통계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계) 중간값에 최근 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가구원 수별로 정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점, 그리고 해마다 새로 고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5년(월) 2026년(월) 늘어난 금액 인상률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