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 2,000만 원·재산 과세표준 기준과 경우별 판정 (2026년 기준)
2026년 10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과 함께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1,000만 원 이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연금만 있는 부모님은 연 2,000만 원, 월로 나누면 1,666,666원을 넘는 순간 소득요건에서 빠집니다. 아래 경우별 판정은 별표 조문을 코드로 옮겨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요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연 2,100만 원, 재산 없는 1인 세대라면 월 71,172원(장기요양 포함)입니다. 세 가지 요건의 구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대상을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 1의 부양요건 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 을 모두 채우도록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부양요건: 관계와 동거 여부 가입자와의 관계 같이 살 때 따로 살 때 배우자 인정 인정 부모(재혼한 배우자 포함) 인정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