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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주되, 하루 68,100원 을 넘지 않고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66,048원 보다 적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계산하면 월급이 약 3,375,786원~3,480,666원인 사람만 60% 계산값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으면 하한, 많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아래 숫자는 조문과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받을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재취업 노력. 1일 금액: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8시간이면 66,048원). 받는 날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별표 1). 실업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주지 않습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상한 2,043,000원, 8시간 하한 1,981,44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지금 산식에 넣으면 하한이 68,480원으로 지금 상한을 넘어, 상한을 바꾸는 법령 개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라, 주 5일 근무라면 6개월보다 길게 다녀야 채워집니다. 질병·부상으로 30일 넘게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최대 3년). 실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금고 이상의 형,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통상임금별 월 지급액·상한액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특례 (2026년 기준)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 원으로 모두 2,310만 원 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상한이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이른바 6+6)가 붙습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의 일부를 복귀 뒤에 주던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 숫자는 시행령 조문대로 달마다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은 모두 월 70만 원 부모 함께(생후 18개월 안):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둘이 함께 쓴 개월 수만큼)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기간: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 더(최대 1년 6개월)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방학 등 1~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 제70조 ①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①).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하지만, 자격 상실과 취득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 A값·B값·가입기간·조기와 연기 (2026년 기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1.29 × (A값 + B값) × (1 + 0.05 × 20년 넘는 가입월수 ÷ 12)»로 계산하고, 2026년 연금 계산에 쓰는 A값은 3,193,511원 입니다. 이 식으로 2026년 이후에만 가입하고 본인 평균소득(B값)이 A값과 같은 사람을 가정하면 20년 가입 시 월 686,604원 , 40년 가입 시 월 1,373,209원 이 나옵니다. 실제 예상액은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섞여 이와 다르므로, 아래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보여 주는 계산입니다. 한눈에 보기 연금액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B값(본인 평균소득), 가입기간, 기간별 비례상수, 받기 시작하는 나이로 정해집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비례상수는 1.29(소득대체율 43%)이고, 2025년 가입분은 1.245, 1988~1998년 가입분은 2.4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부터 받고,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1년마다 5%씩 늘어 20년이면 100%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씩 깎이고(최대 5년 30%), 1년 늦추면 7.2%씩 늘어납니다(최대 5년 36%).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본연금액 공식과 기간별 비례상수 국민연금법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A값과 B값을 더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5%를 더합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해마다 그때의 비례상수가 따로 적용되어 기간 비율만큼 나뉘어 더해집니다. 가입한 기간 비례상수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1988~1998년 2.4(B값은 0.75배) 70% 1999~2007년 1.8 60% 2008년 1.5 50% 2009~2025년 1.485에서 해마다 0.015씩 줄어 2025년 1.245 49.5% → 41.5...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납입 한도 900만 원, 공제율 15%·12%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350,000원 이고 지방소득세에서 함께 빠지는 135,000원까지 합치면 1,48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 원에 대해 1,08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 위는 12%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줄어 실제 비율은 16.5%와 13.2%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와 맺은 계좌. 연 600만 원까지 셉니다. 퇴직연금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더 넣은 돈 등.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빠집니다(국세청 안내). 합계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안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빠지는 돈 :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이 미뤄진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오면서 들어온 금액. 본인 납입분만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넣은 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유의사항). 납입 조합별 세액공제 1년 납입 공제 대상 15%(지방 포함) 12%(지방 포함) 연금저축 300만 원 300만 원 450,000원(495,000원) 360,000원(396,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600만 원 900,000원(990,000원) 720,000원(792,000원) 연금저축 ...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하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간이세액표)

2026년 3월부터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비과세를 뺀 월급이 300만 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매달 소득세 74,350원과 지방소득세 7,430원을 뗍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59,480원, 120%로 바꾸면 89,220원이 됩니다. 1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96,320원씩 차이가 나지만, 한 해에 내야 할 세금 자체는 그대로이고 그 차이만큼 연말정산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가운데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시행령 제194조). 바꾼 비율은 신청서를 낸 뒤 지급하는 월급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비율은 «미리 얼마나 떼느냐»만 바꿉니다. 1년 세금(결정세액)은 같고 환급·추가 납부 금액만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의 8~20세 자녀 차감: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 매달 떼는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소득세법 제134조 ①), 이듬해 2월 월급 때 1년 치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제137조). 간이세액표는 월급(비과세와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떼는 금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금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더 뺍니다. 별표 2는 이 금액이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가운데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라고 밝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금저축처럼 사람마다 크게 다른 공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결과와 1년 동안 뗀 세금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비율 선택은 이 어긋남을 본인이 조절하라고 둔 장치입니다. 이 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