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 A값·B값·가입기간·조기와 연기 (2026년 기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1.29 × (A값 + B값) × (1 + 0.05 × 20년 넘는 가입월수 ÷ 12)»로 계산하고, 2026년 연금 계산에 쓰는 A값은 3,193,511원 입니다. 이 식으로 2026년 이후에만 가입하고 본인 평균소득(B값)이 A값과 같은 사람을 가정하면 20년 가입 시 월 686,604원 , 40년 가입 시 월 1,373,209원 이 나옵니다. 실제 예상액은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섞여 이와 다르므로, 아래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보여 주는 계산입니다. 한눈에 보기 연금액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B값(본인 평균소득), 가입기간, 기간별 비례상수, 받기 시작하는 나이로 정해집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비례상수는 1.29(소득대체율 43%)이고, 2025년 가입분은 1.245, 1988~1998년 가입분은 2.4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부터 받고,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1년마다 5%씩 늘어 20년이면 100%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씩 깎이고(최대 5년 30%), 1년 늦추면 7.2%씩 늘어납니다(최대 5년 36%).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본연금액 공식과 기간별 비례상수 국민연금법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A값과 B값을 더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5%를 더합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해마다 그때의 비례상수가 따로 적용되어 기간 비율만큼 나뉘어 더해집니다. 가입한 기간 비례상수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1988~1998년 2.4(B값은 0.75배) 70% 1999~2007년 1.8 60% 2008년 1.5 50% 2009~2025년 1.485에서 해마다 0.015씩 줄어 2025년 1.245 49.5%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