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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납입 한도 900만 원, 공제율 15%·12%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350,000원 이고 지방소득세에서 함께 빠지는 135,000원까지 합치면 1,48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 원에 대해 1,08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 위는 12%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줄어 실제 비율은 16.5%와 13.2%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와 맺은 계좌. 연 600만 원까지 셉니다. 퇴직연금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더 넣은 돈 등.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빠집니다(국세청 안내). 합계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안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빠지는 돈 :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이 미뤄진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오면서 들어온 금액. 본인 납입분만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넣은 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유의사항). 납입 조합별 세액공제 1년 납입 공제 대상 15%(지방 포함) 12%(지방 포함) 연금저축 300만 원 300만 원 450,000원(495,000원) 360,000원(396,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600만 원 900,000원(990,000원) 720,000원(792,000원) 연금저축 ...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하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간이세액표)

2026년 3월부터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비과세를 뺀 월급이 300만 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매달 소득세 74,350원과 지방소득세 7,430원을 뗍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59,480원, 120%로 바꾸면 89,220원이 됩니다. 1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96,320원씩 차이가 나지만, 한 해에 내야 할 세금 자체는 그대로이고 그 차이만큼 연말정산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가운데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시행령 제194조). 바꾼 비율은 신청서를 낸 뒤 지급하는 월급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비율은 «미리 얼마나 떼느냐»만 바꿉니다. 1년 세금(결정세액)은 같고 환급·추가 납부 금액만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의 8~20세 자녀 차감: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 매달 떼는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소득세법 제134조 ①), 이듬해 2월 월급 때 1년 치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제137조). 간이세액표는 월급(비과세와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떼는 금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금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더 뺍니다. 별표 2는 이 금액이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가운데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라고 밝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금저축처럼 사람마다 크게 다른 공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결과와 1년 동안 뗀 세금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비율 선택은 이 어긋남을 본인이 조절하라고 둔 장치입니다. 이 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계산: 아이 나이별 월 금액과 받는 총액 (2026년 기준)

2026년 9월 10일 시행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하면, 2026년 1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를 수도권에서 두 돌까지 집에서 키울 때 받는 현금은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1,56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으로 모두 3,560만 원 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급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2026년생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156개월을 받는 것으로 셈합니다. 아래 숫자는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적힌 금액을 달마다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소득·재산 기준 없음) 아동수당: 월 10만 원.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부터 13세 미만 2026년부터 수도권 밖에 살면 아동수당이 월 5천~2만 원 더 붙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 0세반 월 41.6만 원, 12개월 이후는 차액 없음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법 제4조 ⑤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조 ①이 1세 미만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 원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돈을 «부모급여»라고 부르며,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그래서 0~11개월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한 달 110만 원, 12~23개월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법 제10조 ②).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시행령 제9조). 출생신고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소득 몫·재산 점수·장기요양까지 (2026년 기준)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2,400만 원이고 보증금 2억 원 전세에 사는 1인 프리랜서 세대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월 143,800원 ,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162,690원 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몫(소득월액 × 7.19%)과 재산 몫(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기고, 자동차에는 2024년 2월분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아래 숫자는 법령 조문과 공단 안내를 코드로 옮겨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보험료율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만,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합니다. 평가한 소득이 연 336만 원(월 28만 원) 이하이면 소득 몫은 하한 20,160원으로 고정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바꿉니다. 월 건강보험료는 하한 20,160원, 상한 4,591,74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합계 연 2,400만 원, 주택 과세표준 3억 원인 은퇴 부부는 월 195,839원, 장기요양을 더해 221,569원입니다. 지역 보험료를 매기는 순서 평가 소득 : 세대원의 연간 소득을 종류별 비율로 반영해 더합니다. 소득월액 : 평가 소득 ÷ 12. 28만 원을 넘으면 소득 몫 = 소득월액 × 7.19%, 28만 원 이하이면 소득 몫 = 20,160원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 − 1억 원(실거주 주택 대출이 있으면 그 평가액도 뺌). 0 이하이면 재산 몫은 0원입니다. 재산 몫 :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표에서 점수를 찾아 × 211.5원. 건강보험료 = 소득 몫 + 재산 몫(하한·상한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총급여 3% 문턱, 공제율 15·20·30%와 실손보험금 차감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본인 병원비와 약값으로 200만 원을 썼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12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132,000원)입니다.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넘는 80만 원에만 1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몫부터 공제됩니다(4,000만 원이면 120만 원). 공제율은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입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미용·성형, 간병인 비용은 빠집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만 의료비로 봅니다. 누구의 의료비가 들어가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국세청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가 낸 의료비는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각자 공제받을 수는 없고, 부양하는 한 사람이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2026년 귀속에서 «6세 이하»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나이로, «65세 이상»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따집니다. 65세 이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와 빠지는 비용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병원·의원 진찰·치료·예방 비용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 치료·요양을 위한 약값(한약 포함)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처방받은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