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주되, 하루 68,100원 을 넘지 않고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66,048원 보다 적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계산하면 월급이 약 3,375,786원~3,480,666원인 사람만 60% 계산값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으면 하한, 많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아래 숫자는 조문과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받을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재취업 노력. 1일 금액: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8시간이면 66,048원). 받는 날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별표 1). 실업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주지 않습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상한 2,043,000원, 8시간 하한 1,981,44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지금 산식에 넣으면 하한이 68,480원으로 지금 상한을 넘어, 상한을 바꾸는 법령 개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라, 주 5일 근무라면 6개월보다 길게 다녀야 채워집니다. 질병·부상으로 30일 넘게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최대 3년). 실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금고 이상의 형,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